⑫ 가사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김잔디변호사들 사이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일 힘든 소송은 가사소송”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얼핏 생각하기로는 형사처럼 다소 거칠게 일신이 구속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저 가족 사이에 문제일 뿐인데 왜 변호사들은 형사보다도 오히려 가사 소송이 더 힘들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가사 소송이 힘든 바로 그 이유가 ‘가족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사 소송이라고 하면 대체로 큰 틀에서 이혼, 상속, 상간 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담당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소송은 상속 중 유류분 반한 소송이다. 유류분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민법 제111조부터 제1118조 까지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써, 입법 취지는 상속권자라는 태생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유류분 소송까지 제소한다는 것은 원고가 ‘상속이 아주 불공평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가족간 소송까지 불사하며 아주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의미를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다른 가사 소송보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 더욱 면밀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포인트이다. 법무법인 산우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미시적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거시적으로는 ‘재산 가액의 입증’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고로서의 공격적인 청구와 피고로서의 수비적 방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사건 중 특히 대법원 까지 가서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의뢰인에게 4년간의 지리한 소송 끝에 승소의 기쁨을 안겨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망한 형제의 처와 자식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법무법인 산우는 의뢰인의 재산 가액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민법상 법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체 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수증가액을 대폭 감소하는 한편, 상대방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을 사실조회 및 감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 가액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하여 상대방이 수증받은 가액을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승소를 확정시켰다. 이와 같이 유류분 반환 소송은 그 어떠한 소송보다도 선제적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설마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렇게 까지 하겠어?”라는 이유로 방심을 하기 쉽다. 따라서 전문적인 승소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무법인 산우는 유류분반환에 대한 다수 사건 경험 및 나름대로의 승소 전략을 갖추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러내고 있다.학력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경력법무법인 덕민 변호사법무법인 승원 변호사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nbnnews1@nbnnews.co.kr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629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⑪ 구속 사건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이서연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신구속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위치에서 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이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재판의 판사가 어떤 태도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를 ‘당하는’ 또는 유·무죄의 판단을 ‘받는’ 피동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심리적 위축의 정도가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구속 사건 변론을 맡은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게 되면 구속이라는 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특수강간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산우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다. 범죄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범죄가 중대하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발부되어 구치소에서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처음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접견하였을 때 의뢰인은 한 눈에 보아도 두려움과 극도의 스트레스 등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였다. 기소 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가능한 많이 들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자신에게 벌어진 구속이라는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 구속 상태가 계속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뢰인과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다소라도 안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먼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털어낼 수 있도록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생각해내어 변호인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친구들과 범행에 연루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해 성장 과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의 사과 등을 듣고 이를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 유리한 사정으로 여러 방향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 특수강간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수강간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지 않았던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1심 선고 결과에 감격스러워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였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의뢰인의 심리 상태까지 살폈을 때 더 좋은 변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던 사건이었다. [이서연 변호사]학력잠실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수료경력가원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935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⑩ 형사 변호사로서 되새겨야 할 덕목
[내외뉴스통신] 편집국사건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물론 사건을 직접 겪은 의뢰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무릇 사람이라면 기억의 한계가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처음 만난 상담 때부터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사건 기록을 매번 상세히 읽어보면서 의뢰인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부분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러한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한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대부분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만이 존재하며, 진술의 진실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로 인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이 평소 나눈 대화, 성관계 전후로 나눈 대화들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 성범죄 관련 판례가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2021년 한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직접 만났다고 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여느 남녀 사이와 같이 서로 친밀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고소인에게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자 고소인은 그에 동의하여 포즈를 취해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다.본 법인이 의뢰인인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가정 먼저 한 일은 고소인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예상해보면서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호 방향을 구상하였다. 이 사건도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본 법인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신빙성을 배척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 기록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은 일관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재차 번복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을 찾아내었다. 그렇게 본 법인은 고소인은 강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룸에 들어갈 당시 고소인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의뢰인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고 ‘아빠가 신고해버렸는데 어카겠어’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해명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사진은 내가 동의했으니까 뭐”라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한 성관계 및 사진 촬영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7. 30. 의뢰인의 두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건의 모든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수없이 기록을 읽어보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부혁 변호사]학력여의도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력서울남부지검실무수습 국선변호사 임부혁 변호사사무소 대표부현법률사무소 공동대표법무법인 유한 산우 수석변호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900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⑨ 형사 사건에서의 골든 타임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정주영골든 타임(Golden Time).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하는 단어로 의학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골든 타임을 넘기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필자가 여러 형사 사건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바로는 형사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형사 절차는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 조사 - 기소 - 공판의 순서로 진행된다. 만일 당신이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특히 이미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라면 1심 - 항소심 - 상고심까지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기약 없는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압박감, 또한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의뢰인들이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필자는 느낄 수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건에서 가급적 공판 단계로 가기 전에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다.조속히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조사를 잘 받고, 변호인의견서 및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형사 사건에서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혐의를 벗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의뢰인이 골든 타임을 잘 지켜 무사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였고,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필자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조사 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였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조사 업무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채권 추심 업무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이상한 점을 느끼고 곧바로 자수를 한 것이었다.필자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한 차례 수거책 역할을 한 뒤 의심이 들어 곧바로 자수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다.분명 의뢰인에게 이러한 유리한 정황들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이러한 사유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음이 입증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공판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현실,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통상 검사가 항소하므로 항소심 재판까지 가게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판 단계로 가기 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법리 및 판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아무래도 완벽히 알기 힘들다. 병이 생기면 제때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듯,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학력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경력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정주영※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nbnnews1@nbnnews.co.kr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677편집국 nbnnews1@nbnnews.co.kr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⑧ 구속 사건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내외뉴스통신]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이서연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신구속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위치에서 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이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재판의 판사가 어떤 태도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를 ‘당하는’ 또는 유·무죄의 판단을 ‘받는’ 피동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심리적 위축의 정도가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구속 사건 변론을 맡은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게 되면 구속이라는 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특수강간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산우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다. 범죄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범죄가 중대하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발부되어 구치소에서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처음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접견하였을 때 의뢰인은 한 눈에 보아도 두려움과 극도의 스트레스 등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였다. 기소 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가능한 많이 들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자신에게 벌어진 구속이라는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 구속 상태가 계속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뢰인과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다소라도 안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먼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털어낼 수 있도록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생각해내어 변호인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친구들과 범행에 연루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해 성장 과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의 사과 등을 듣고 이를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 유리한 사정으로 여러 방향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 특수강간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수강간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지 않았던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1심 선고 결과에 감격스러워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였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의뢰인의 심리 상태까지 살폈을 때 더 좋은 변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던 사건이었다. [이서연 변호사]학력잠실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수료경력가원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935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⑦ 형사 변호사로서 되새겨야 할 덕목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임부혁 사건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물론 사건을 직접 겪은 의뢰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무릇 사람이라면 기억의 한계가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처음 만난 상담 때부터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사건 기록을 매번 상세히 읽어보면서 의뢰인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부분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러한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한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대부분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만이 존재하며, 진술의 진실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로 인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이 평소 나눈 대화, 성관계 전후로 나눈 대화들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 성범죄 관련 판례가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2021년 한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직접 만났다고 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여느 남녀 사이와 같이 서로 친밀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고소인에게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자 고소인은 그에 동의하여 포즈를 취해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다.본 법인이 의뢰인인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가정 먼저 한 일은 고소인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예상해보면서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호 방향을 구상하였다. 이 사건도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본 법인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신빙성을 배척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 기록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은 일관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재차 번복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을 찾아내었다. 그렇게 본 법인은 고소인은 강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룸에 들어갈 당시 고소인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의뢰인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고 ‘아빠가 신고해버렸는데 어카겠어’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해명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사진은 내가 동의했으니까 뭐”라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한 성관계 및 사진 촬영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7. 30. 의뢰인의 두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건의 모든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수없이 기록을 읽어보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부혁 변호사]학력여의도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력국선변호사 임부혁 변호사사무소 대표부현법률사무소 공동대표법무법인 유한 산우 수석변호사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⑥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이태훈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첫 단추인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병명을 정확히 알아내야 그 이후의 치료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첫 진단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의뢰인의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에게도 이러한 의사의 ‘진단’과 같은 첫 단추가 존재한다. 의뢰인 상담이 바로 그렇다. 의뢰인 상담을 통해 분쟁 또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올바른 법적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 필자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법률분쟁 해결의 첫 단추로서의 의뢰인 상담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의뢰인 상담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비오는 날 우산을 씌어주는 친구’라는 사명을 가진 법무법인 산우의 소속변호사로서, 경청을 통해 법률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결국에는 사건 수임에까지 이른 필자의 일화를 소개한다. 일화의 시작은, 한 의뢰인이 아들 부부의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필자를 찾아온 것에서부터이다. 아들 부부가 세 들어 사는 임차목적물이 경매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경매될 경우 경매대금에서 몇 번째 순위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그 임차목적물 상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다수의 임차인이 세 들어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각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그 의뢰인의 아들은 경매대금에 대하여 3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짐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것으로 그 의뢰인에 대한 법률상담이 끝났고 필자는 의뢰인을 배웅하려던 참이었다. 의뢰인은 필자의 상담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아들 부부가 새로 이사한 곳에 들려야 해서 바쁘니 다음에 만나면 식사라도 같이하자는 통상적인 인사말을 건넸다. 그런데 이렇게 건넨 의뢰인의 통상적인 인사말은 정말 큰일 날 소리였다. 필자는 ‘아뿔싸, 아들 부부가 이사를 했다고? 그럼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왜 그런 것일까?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해당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과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임차목적물 인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 부부처럼 경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존 임차목적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그리고 더욱이 임차권등기까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몇 순위인지를 불문하고 결국 경매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필자는 이런 점들을 의뢰인께 설명해드리고, 아무래도 아드님이 경매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는 어려우며, 일반 채권자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변호사님이 자신의 인사말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줘 결국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졌다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결국 위 상담 이후, 그 의뢰인은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산우를 선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일화에서 만약 필자가 의뢰인의 말씀 하나하나를 경청하지 않고 통상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여 흘려들었더라면, 법률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그릇된 해결책 제시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네는 인사말 하나하나까지 경청한 결과 법률문제의 실체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고 결국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의뢰인 상담에 임할 때면 항상 위 일화를 떠올리며,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말씀을 항상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로 상담에 임하고 있다.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다. 법무법인 산우의 변호사라면 항상 의뢰인의 말씀을 기꺼이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다. 산우는 가랑비이든 폭우이든 비를 맞고 있는 당신께 기꺼이 우산을 씌어줄 것이다. 어쩌면 위 일화의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당신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쳐본다.학력세화고등학교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경력법무법인(유한) 바른 실무수습법무법인(유한) 산우 변호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241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⑤ 산우(傘友) 변호사라는 의미에 대한 소고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김잔디흔히들 인생에서 그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시기를‘삼재’라고 표현하고는 한다. 심지어 12간지 띠별로 삼재 시기까지 정해져있어, 본인의 띠가 삼재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집에서 비싼 가격에 부적까지 사며‘분명히’ 다가올 삼재를 ‘최소한’으로 겪고자 온갖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삼재를 겪는다. 이와 같이 ‘삼재’로 대비되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극심한 슬픔을 겪는 인간의 심정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통상적으로‘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씨’를 주된 메타포로 사용하고는 한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인생에서 ‘삼재’를 겪는다는 것은 인생의 풍파중‘비를 맞는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로 인한 여러 물적, 인적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뒤숭숭한 요즘 시국을 생각해보면, 비는 정말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범주에서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에 급작스럽게 내리고는 한다. 개인적으로는‘인생의 비’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인생의 비는 언제든지 급작스럽기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예상한 그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시 언제 올 지 모를 비를 대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곤 한다. 이와 같이 누구나 인생에서 한번쯤은 맞게 되는‘인생의 비,‘삼재’가 누군가에게는 ‘송사에 휘말리며 누군가와 송사로써 다투어야 할 정도’로 오기도 한다. 변호사로써여러 가지 소송을 담당하다 보면 송사에 휘말린 분들이 모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정말 ‘삼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이 있다. 한 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일명 ‘버스기사 폭행사건’이다. 버스 기사로서 업무에 충실하게 운전 업무를 하는 도중에 이유 없이 정차 문제로 시비를 거는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비 차량 운전자에게 속된 말로 ‘재수가 없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도대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쌍방 폭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은 그야말로 앞서 말한 ‘삼재’, ‘인생의 비’를 맞는 상황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법무법인(유한) 산우(傘友)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이런 비바람은 한번 쯤 온다고, 그저 재수 없는 일일 뿐이라고, 아무 잘못 없다고,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한 뒤 빗방울을 툭툭 털고 씩씩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 뿐이라고 말하며 우산을 씌워준다는 의미를 실천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오고 있다. 의뢰인이 다시 용기를 내어 우산의 빗방울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길까지 함께하면서 말이다. 학력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경력법무법인 덕민 변호사법무법인 승원 변호사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143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④ 의뢰인의 취향을 위한 변호사 vs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사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김현석다소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목이지만 도발적이지 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변호사라는 직역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 업무의 본질일 것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필자 자의적으로 분류해 보자면, 의뢰인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유익적 절차, 의뢰인의 이익에 해가 되는 유해적 절차,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무익적 절차가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자 의뢰인의 수임인으로서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유익적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출해야 할 것이고, 의뢰인의 이익에 해가 되는 절차라면 그 진행의 고려는 애초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위 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익적 절차이다. 필자에게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은 변호사인 필자를 믿고 사건의 모든 진행을 일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사건 진행의 세세한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질문하고 진행을 요청하는 분도 계신다. 이는 의뢰인 개인 취향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초임변호사 시절부터 한가지 지켜온 원칙 같은 것이 있었다. 단지 무익적 절차라면 의뢰인을 설득하여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무익적 절차는 사건의 쟁점을 흐리게 하고 절차의 진행을 더디게 하여 결국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소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이러한 필자의 직업적 소신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의뢰인은 소규모 회사의 대표님이셨는데, 특허 관련 분쟁으로 지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의뢰인은 평소 필자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주시고 부수적 절차에 대해서도 필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는 취향을 가진 분이셨다. 의뢰인이 필자에게 무익적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마다 필자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해당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루는 어찌된 일인지 필자의 설득에도 의뢰인의 요청이 너무나도 완강하였다. 필자는 법무법인 산우의 내부 변호사 미팅 과정에서 해당 절차에 대해 대표변호사님께 보고드렸고 대표변호사님은 필자가 생각지도 못한 그 절차 내의 추가적인 항변사항을 지적해 주셨다.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필자는 의뢰인이 요청한 그 절차로 인해 전부 승소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 필자가 느낀 점은 간단하다. 의뢰인의 취향에 따른 변론의 진행은 결국 의뢰인의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다. 반면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적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 동안 경험해 온 사람이다. 결국 의뢰인의 취향에 대한 고려는 변호사가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하나의 덕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여전히 무익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해당 절차가 단지 무익적 절차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유익적 절차로 변이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뢰인의 취향을 반영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생각이다.학력대원외국어고등학교 독일어과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경력대전지방법원 실무수습법무법인 산우(유) 변호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825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③ 의뢰인과 동행하는 변호사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임부혁어느 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의뢰인이 두꺼운 자료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수많은 자료를 힘겹게 챙겨서 직접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의뢰인은 학교재단 이사장으로, 학교 관계자들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학적위조 등의 비리사실을 언론 및 감사원에 폭로하여 의뢰인의 아들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피해를 입히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다고 한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했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입장에 함께 공감하고,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나갈지 고민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산우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우리는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을 내용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조사에 매번 함께 입회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것이라는 우리 고소장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인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의외의 난관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같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발생하였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88세의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1년이 넘는 법적 공방에 많이 지친 상태여서 항소할 의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유한) 산우 변호사들은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낙담한 의뢰인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승소를 위한 새로운 공격방법을 구상함과 동시에 다각도의 자료 수집을 하였다. 긴 설득 끝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청구를 예비적으로 주장하였다.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21. 12. 27.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상명령제도를 통한 금전적 피해를 보전 받으면서 별개로 피고들로부터 피해액에 준하는 6억 원을 받게 되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 의뢰인은 1심 선고 결과에 낙담했을 때에도 계속하여 신뢰를 주면서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법무법인(유한) 산우(傘友)는 “비오는 날 우산을 씌어주는 친구”라는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의뢰인이 처음 찾아와 상담을 한 때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건에 발 벗고 나서다보면 위 사례처럼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오래된 친우의 일과 같이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고민하여 종국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모든 사건에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의뢰인을 안내할 것이다.[임부혁 변호사]학력여의도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력서울남부지검실무수습 국선변호사 임부혁 변호사사무소 대표부현법률사무소 공동대표법무법인 유한 산우 수석변호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nbnnews1@nbnnews.co.kr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610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②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소통의 깊이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이서연변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과의 ‘소통’일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은 대체로 숨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겠거니와 상대방 입장보다는 나의 억울함과 피해가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의뢰인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대체로 의뢰인의 입장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으면서 사실관계의 얼개를 맞추고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 또는 여러 이해관계인 등의 역할과 행동들을 추론하여야 하는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 변호인의 태도를 오해하여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의뢰인의 기억이 부정확하여 의뢰인의 말을 사실이라고 증명할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증명’해나가는 위와 같은 과정은,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나가면, 의외의 지점에서 상대방의 허점이 발견되거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여 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자연히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처음 상담 시에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가 의뢰인과 수십 차례의 소통을 거치면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발견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승소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례가 여럿 있다.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온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였는데, 믿었던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속아 대표이사 위치에서 여러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가 계약서에 기재된 수 억 원에 이르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1심은 위 의뢰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패소를 한 상태였다. 의뢰인과 첫 만남을 하기 전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았데, 항소를 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의뢰인 주장은 직원들과 지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계약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직접 ‘실제로 돈이 오갈 것은 아니고 형식상 서류만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말하여 정말로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여기고 날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줄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고, 1심에서 패소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차례 반복한 미팅에서 자신의 말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본격적인 항소심 변론에 앞서 어떻게든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할 가능한 많은 증빙자료 확보에 집중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본격적인 항소심 시작 전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거의 매일 의뢰인과 미팅을 하였을 정도였다. 고민을 한 만큼 증빙자료가 모아졌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결국 항소심 선고는 1심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지금도 사건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마다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곤 한다. [이서연 변호사]학력잠실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수료경력가원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198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① 변호사는 갑(甲)인가 을(乙)인가
[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임정혁공직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활동한 지가 벌써 7년째가 되어 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이런 저런 경험을 해 온 터라 변호사가 과연 갑인가 을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 한 지인의 분석에 따르면 이순신에게는 극복해야 할 (넘어야 할) 벽(적)이 다섯 가지가 있었다한다. 이순신 장군이 극복해야 할 벽은 일본군 하나면 될 법한데 다섯 가지나 된다하니 의아스러웠지만, 그 지인의 분석을 듣고 나니 수긍이 되었다. 다섯 가지란 일본군, 아군병사들, 임금(선조), 신하와 동료들, 백성(국민) 등이란다.첫째 벽은 적인 일본군이라 한다. 명량해전을 비롯하여 일본과의 모든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한 이순신을 전설적인 영웅으로 칭송하는 첫째 이유는 전투에서의 승리이다. 변호사의 첫 번째 벽(적)은 반대 당사자이다. 변호사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승리하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피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고,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고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원하는 대로 승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출구권략일 뿐이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두 번째 벽은 병사들이라고 한다. 전투는 장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병사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같이 싸워야 할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고 합심할 수 있을까는 이순신 장군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이라 할 수 있다. 이순신에게 병사와 같은 벽이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이라 할 수 있다. 의뢰인 중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경우도 있지만 장황하거나, 두서없거나,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변호사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의뢰인이든 변호사는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을 궁리해야하는 것이지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의뢰인과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세 번째 벽은 왕(임금)인 선조였다고 한다. 선조는 이순신의 임명과 퇴임을 결정할 지위에 있으면서 또한 이순신이 왕위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가졌다고 한다. 선조의 뜻에 동조하면 동조하는 대로, 선조의 의중과 다른 말을 하면 반대하는 대로, 왕위 찬탈의 계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도 이순신이 극복해야 할 벽이었다고 한다. 변호사에게 있어 선조와 같은 벽은 바로 사건의 결정권을 쥔 판사, 검사, 행정기관 같은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근거가 확실해 보이는 판례나 증거를 제시해도 사건의 결정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네 번째의 벽은 이순신과 같이 왕의 휘하에 있는 신하, 동료들이라고 한다. 당시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시기와 적대감을 가진 신하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순신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신하들의 벽을 넘었어야 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일을 하면서 동료 변호사와의 관계 설정이 이와 같을 것이다. 같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상사인 변호사, 후배변호사, 동급변호사와 갈등 없이 협조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변호사가 넘어야 할 벽일 것이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다섯번째의 벽은 일반 백성이었다고 한다. 비록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피해를 보거나, 전투중인 병사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백성의 몫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전투는 승리하기 힘들고, 승리하더라도 백성에게 피해가 많은 것은 결코 진정한 승리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건의 성공을 거두기 힘들고, 비록 사건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남기는 경우는 결코 사건의 성공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이끌었다면, 변호사는 사건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럼 사건을 이끄는 변호사는 소위 갑(甲)인가 을(乙)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순신 장군은 때로는 갑으로 때로는 을로서 전쟁을 이끌었을 것이다. 사건 의뢰인을 client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client라는 말은 변호사와 건축가에게 사건이나 건축을 맡기는 경우에만 쓰였다고 한다. (요즘은 client 라는 용어를 보험가입자, 병원환자, 물건구매인 등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를 통칭하여 널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다.) 건축가에게 건축을 의뢰한 후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건축물이 엉망이 되기에 건축가는 건축의뢰인을 client라고 칭하였다 한다. 건축 의뢰시까지 client가 갑(甲)이고 건축가가 을(乙)이지만 일단 의뢰가 끝나고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건축이 끝날 때까지 건축가가 철저히 갑이라고 한다. 변호사에게 사건의 수임, 수임철회, 성공 보수 지급 등 칼자루는 의뢰인이다. 하지만 변호사도 건축가와 같이 사건 의뢰시까지는 을(乙)이지만 사건 의뢰이후 종결까지는 철저히 갑(甲)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직업일 것이다. (물론 갑(甲)으로서 을(乙)위에 군림하라는 의미는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6조) 에 보면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변호인은 의뢰인의 단순한 심부름꾼(乙)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독립적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소송 절차에 있어 의뢰인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또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조력자로서 을(乙)임과 동시에 사건해결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갑(甲)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임정혁 회장]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차장검사제40대 법무연수원 원장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현) 내외뉴스통신 회장 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006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